내일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이 시작되면서 격리기간 및 검사 비용, 지원금과 같이 궁금한 내용들을 총정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역조치
- 실내마스크 착용유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선제검사
선제검사는 의료기관의 입원, 요양병원, 시설 입소를 실시하는 선제검사(입원, 입소 전 음성확인)는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 등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아무래도 요양병원 및 입소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보호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우선 접종력 코로나 예방접종력에 상관없이 외출과 외박이 허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면회 시 취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가능하고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대응 체계
진단 검사는 위기단계가 하향 이전까지는 선별진료소(PCR)를 현행대로 운영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군,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은 종료되며,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또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독감처럼 어느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지원 체계
- 정부에서 일괄 구매 무상공급 치료제 현행 유지
- 모든 국민 예방접종 무료 유지
-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환자 고액 치료비 일부 지원
코로나19로 이한 생활지원이나 유급 휴가비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8월 31일부터는 종료가 됩니다.
감시체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완전한 표본감시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는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집단 발생시 신속대응하여 집단감염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XBB 기반 백신 접종을 10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 국민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4급과 2급의 차이
기존 8월 31일 이전 까지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같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와 전수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유지되었습니다.
31일 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처럼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4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 4급 전환시 바뀌는 점>
-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 확진 후 격리기간 5인 격리 권고 유지.
- 요양병원, 입소시설 외박 외출 허용. 면회 시 취식 가능.
- 코로나 검사비 일부 유료화.
- 재택치료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단, 고위험군에 한해 지원.
- 독감과 같이 매년 예방접종 시행 예정.
- 선변진료소 위기단계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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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유행이 되면서 약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위험한 감염병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모든 사람들이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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