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3년 다자녀 기준 완화 혜택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기준 2자녀로 조정
- 민영주택 특별 공급 기준 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혜택 2자녀 기준 완화
- 영유아 동반자 전시관람 우선입장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기존의 다자녀가구 혜택의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16일 이 기준을 완화하여 2자녀로 낮추어 2자녀 가구도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받을수 있는 지원제도가 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자녀 지원 완화 기준
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공급면적 기준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로 적용하여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2자녀, 3자녀 차등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합니다.
3.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혜택
국립극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됩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다자녀우대카드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관람할 때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5.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현재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산하여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시킵니다.
6.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 할인하며 2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기준을 2자녀 가구의 첫 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며, 2024년부터 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이 추가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25년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양육, 교육 지원의 다방면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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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녀를 낳고 마음 편하게 키우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안전한 나라 속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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