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회 방법 및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여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나 보통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3개의 큰 카테고리 항목중 왼쪽 사이버검사소를 선택합니다.
- 위쪽 항목에서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 예약으로 들어갑니다.
-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기타 검사)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 정보수집에 동의 후 맨 하단의 검사차량 조회에 가서 차량등록번호(번호판),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조회를 해줍니다.
- 안내가 나오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기간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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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조회하는 법
- 전화번호 확인: 자동차 검사 관련 전화번호는 1577-0990입니다.
- 상담원 연결: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합니다.
- 정보 제공: 상담원에게 차량 등록번호(번호판)와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면,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했지만 아직 미검사인 경우에는 확인 아랫부분에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 문구가 나타납니다.
검사기간이 다가오거나 기간 도래 시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람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 하는 방법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까와 동일하게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있는 항목들 중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로 들어가 줍니다.
- 자동차, 이륜차 구분을 한 다음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 결과는 더 아래로 내리시면 유효기간 시작일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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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민간업체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여유 있는 기간 내에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검사예약하는 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항목에서 예약차량 종류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빠르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한 상태라 예약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공으로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치가 거주지와 멀다면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민간 검사소 지정 정비사업자를 운영하는 곳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량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2년 초과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8녀까지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자동차 검사 대상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또는 사업용 여부에 따라 대상과 유효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비사업용으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해당됩니다.
4년이 초과하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 연도를 확인하여 주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감면 방법
검사기간을 해당일로부터 앞 뒤로 31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만약 확인을 못해 해당 시일을 놓쳤다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31일까지) |
40,000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0,000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0,000원 |
앞뒤 31일을 지난 이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는다면 과태료가 4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그 30일을 지나쳐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 시부터 2만 원씩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115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많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되기 전 연장이 필요하다면 교통안전공단에 연장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조건: 장기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연장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시 준비물
- 차량 등록증: 검사를 받을 때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입 증명서: 유효한 자동차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검사 수수료: 검사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놓치지 않는 꿀팁!
- 알림 서비스 설정: 교통안전공단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정기적으로 차량 정비를 받아 차량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검사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배출가스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운행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으며 사고 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전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예방대책입니다.
의무적인 검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의심된다면 항상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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