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 시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주민들 중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광명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3분기 조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 광명시(경기도 거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생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소득과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자, 해외유학 중인 학생,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이번 3분기 신청 시 자격은 해당 경기도(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7월 1일 기준 만 24세 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소득과 상관없이 취업자, 해외유학 중인 학생,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2023.09.01(금) 09:00 ~ 2023.10.2(월)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이번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10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대상자 중 작년 4분기, 올해 1,2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소급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 신청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지급방법(사용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등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하기
- 주민등록초본 첨부 후 신청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에 직접 발급하거나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몇 분기부터 대상인지확인후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분기를 체크해 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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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지급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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